30개월된 딸의 머리와 몸을 밀대자루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친모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살인죄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으로 전모(34·여)씨와 전씨의 남편 박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시간여 동안 박모(2)양의 머리와 몸을 청소용 알루미늄 밀대자루(길이 54㎝, 두께 2㎝)와 주먹으로 30~40여 차례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박씨는 전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울면서 안겨오는 딸을 밀치며 머리를 5∼6회 때린 혐의다.
김범기 부장검사는 “30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머리 등 전신을 알루미늄 재질로 된 밀걸레봉으로 수십대를 구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전씨는 생후 9개월된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동생이 부모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하는 전 과정을 목격한 피해아동의 언니(4)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지원’을 의뢰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30개월 친딸 때려 숨지게한 친부모 ‘살인죄’ 구속기소
입력 2015-06-29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