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원 통원버스 운전사도 근로자

입력 2015-06-29 14:05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했던 이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1까지 5~11년간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했다. 이들은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서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원에 근무할 당시 임금을 받아 생활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며,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일정한 운행시간에 지정된 코스를 운행하는 등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일했기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다.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980만~28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이씨 등이 고정급여를 받은 점, 학원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근로자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차량보험료 등을 포함해 산정한 부분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