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양말 물려 사진 찍고 뺨 때리고…‘아직도 이런 일이’

입력 2015-06-29 14:04

전북 남원시 모초등학교의 4학년 A교사는 지난해 7월 같은 반 친구에게 욕설을 한 B군에게 양말을 벗어 입에 물도록 하고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게 한 후 사진 2장을 찍어 학교홈페이지 내 학급게시판에 게시했다.

A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만든 학급 규칙에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학교가 아닌 학급 규칙을 만드는 것이 금지돼 있고 체벌 및 방식도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었다.

A교사는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 유발, 심리적·정서적 학대, 인권 침해, 사적 정보의 게시에 따른 사생활 보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전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전주시내 한 고교의 C교사는 지난해 4월 21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썼다는 이유로 D군의 빰을 1대, 같은 해 9월에는 수업 중 졸았다며 E군의 목덜미를 4대 때렸다. D군은 이런 사유 등을 이유로 결국 자퇴했다.

C교사는 한 달 후에는 또 다른 학생의 머리를 지시봉으로 1대 때리는 등 수시로 학생들을 손바닥과 지시봉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교의 다른 교사도 지난해 7월 한 학생의 볼을 꼬집고 복장불량을 이유로 목덜미와 머리를 각각 1때씩 때렸으며, 수업에 늦은 학생 5명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10차례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7월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신설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지난 5월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연 뒤 확인된 것이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29일 이런 행동을 한 교사들에 대해 ‘학생들을 일상적으로 체벌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학생들의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