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전국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단순 사기죄의 공범으로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범 28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국내외에서 활동해왔음을 규명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추가해 전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쯤부터 중국과 국내에서 대규모의 기업형 범죄단체를 조직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에는 100여명의 조직원들이 소속돼 각자의 역할에 따라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피해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 자금세탁범죄를 추가로 적용했고,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추징보전 조치도 취했다. 현재 국외 도피중인 공범들을 지명수배하고 법무부와 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국제화·조직화·대규모화돼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폭력조직과 마찬가지로 범죄단체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어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을 적용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검 전국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적용
입력 2015-06-29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