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경찰서는 불법 개조된 게임기를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환전해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연천군 전곡읍의 한 상가 건물 2층에 게임기 40여 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임장에서는 게임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은 게임기를 개조해 점수 상한선을 없애는 방식으로 사행성을 높였다.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은 대부분 인근에 사는 영세 농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7시쯤 불법 환전을 하는 게임장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 이씨 등 3명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387만원을 압수했다.
연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불법 개조 게임기로 농민들 등친 게임장 업주 등 검거
입력 2015-06-2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