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고대 로스쿨 교육훈련 협력

입력 2015-06-29 09:46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9일 교육훈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심판관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해양안전심판원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훈련 분야 전반에서 협력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국내 유일의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