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것만 관철시키는게 민주주의인가?” 박영선 “견제와 균형 깨지면 독재 시작”

입력 2015-06-28 19:55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학자 김종철 교수 인터뷰를 인용해 “아무리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다해도 대통령이 입법할 수는 없다”며 “국회가 법률을 정하고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하는거다”라고 적었다.

이어 “행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국회가 보고만 있을수없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고 만약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라며 “주고받지 않고 원하는 것만 관철시키겠다는 게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헌법75조는 행정명령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고 법률이 대통령령의 구체적 범위까지 정하도록 했다”며 “군사정권시절에는 행정명령이 남용돼 삼권분립원칙과 법치주의를 해쳐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선 글에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제하에서의 삼권분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며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 대통령의 독재가 시작됩니다. 토론할줄 모르는 문화는 독재의 잔재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