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인사개입 등 직권남용으로 파면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09~2010년 국정원 협력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업무에 대한 조언이나 지침전달 업무 등을 담당했다. A씨는 원 원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과 자산의 사무관 승진시 토익부정시험 소문의 유포자를 추궁해 일부 직원을 지부로 전출시키는 내용의 보직인사안을 작성해 원장 결제를 받아 시행토록 했다. 또 내부 직원 동향조사나 미행결과를 소속 상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취임한 2013년 A씨를 직권남용과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파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부당한 인사개입이 확인됐다면 인사권한을 갖고 있던 B국장이 상급자로서 이를 감독·통제했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행위가 원장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면 B국장이 자신의 책임 아래 인사권한을 행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A씨의 요구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면 이는 그와 같이 결정한 결정권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국정원 인사개입한 직원 파면처분은 부당
입력 2015-06-28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