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유정복 인천시장 일문일답 “비정상의 정상화, 대체매립지 만들겠다”

입력 2015-06-28 17:29 수정 2015-06-28 17:39
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취임 1주년 기념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인천의 가치 창조를 통해 대중국 관광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인천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 매립장 사용을 10년간 연장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지난 1년 동안 현안 중 우선돼야할 과제로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합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그동안 주장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종료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 현실을 직시한 결과 한시적 연장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 매립지 확보단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도 참여하게 된다. 인천시의 용역결과도 조건이 바뀐만큼 새롭게 접근하게될 것이다.”

-서울시는 대체매립지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서울시가 대체매립지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대체매립지를 만들자는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나.

“중대전기가 마련됐다.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 600억원(추산)이 인천시에 지원된다. 인천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반입량이 줄어들면 반입수수료를 올리는 등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수수료를 조정하게 된다. 이관되는 토지는 1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대지로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지가가 급등하게 된다.”

-‘3-1공구’ 추가 사용의 의미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때까지 사용하자는 것이다. 2매립장 잔여부지 사용기간이 2년6개월이고 3-1공구 사용기간이 6년 4개월가량 된다.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따라 사용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매립지를 인천시에 이양하는 문제는.

“환경부 지분 28.7%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이관된다. 토지등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1매립장을 대상으로 환경부 지분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서울시 지분 72.3%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가 토지를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인천시에 전출하는 방식으로 무상양여 받게 된다.”

-매립지관리공사법은 폐지되나.

“인천시가 조례를 신설해 매립지관리공사를 이관받게 된다. 법이 폐지되기 전이라도 3개 시·도 담당국장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감사는 인천시가 추천권을 갖는다.”

-서울시의 30년 연장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나.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논리, 전략, 설득을 통해 3-1공구로 한정하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했다.”

-주민반발 등 갈등은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 주민 비판을 설득해 나가겠다. 최종 합의가 이뤄진만큼 인천의 미래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공사 이전에 따른 고용 승계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힘을 모아 새로운 발전동력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 주민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되나.

“행정심판을 통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체매립지가 없는 현실에서 인천시가 권리·권한도 없는 상황을 정상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매립지 조성 당시 이곳은 경기도 지역이었다.”

-경제적 가치는.

“테마파크, 도시철도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