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국 투자자 유치와 관련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0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지난 5월말까지 1557건·1조793억원의 해외자본을 제주로 유치했다. 이에 따른 지방세수 확대규모는 787억원, 외환보유고 증대는 9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인해 토지잠식 및 중산간 난개발, 분양형 숙박시설 팽창, 경제효과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을 ‘특별법 제299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사업지역’에서 ‘관광단지·관광지’로 한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러한 사항을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다.
반면 제주도가 이번 개선안에 당초 추진했던 ‘영주권총량제(6000건)’와 ‘1인당 최소투자금액 5억원→10억원 상향’, ‘지역개발채권 5억원 매입’방안은 제외됐다.
제주도는 투자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이유로 기존 개발승인 사업장을 포함해 2016년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을 얻은 경우에는 개선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도개선 방안은 외국자본·관광객 급증에 따른 도민들의 우려 해소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18년 4월 일몰되는 점을 감안해 개선안을 최소한도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 휴양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를 주고, 이로부터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입력 2015-06-28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