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당” 조국 “‘특정 정치인 반드시 낙선’ 공개 언급”

입력 2015-06-28 14:09 수정 2015-06-28 15:39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28일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으로 탄핵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점을 지적하지 않지"라며 "정당명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법률 조항인 공직선거법 9조 1항을 함께 명시했다. 선거법 9조 1항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정부·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해 국민의 ‘심판대상’이 유승민 원내대표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