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 2016년 사용종료에서 연장합의까지 “앞으로 10년 더 쓰기로”

입력 2015-06-28 14:00
서울·인천·경기·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전제로 현재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인천에 있는 현재 매립지 중 3-1 매립지를 추가 사용하는 대신 수도권 내 특정지역 또는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환경부 소유인 수도권 매립지 1690만㎡의 소유권과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권을 각각 인천시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조성 이후 현재까지 협상 일지.

▲1987년 9월=수도권쓰레기매립지 확보계획 확정

▲1989년 2월=환경부·서울·인천·경기,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협정 체결

▲1989년 9월=제1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1991년 11월=서울·인천·경기,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설립

▲1992년 2월=수도권매립지 개장, 경기도 쓰레기 첫 반입

▲1996년 12월=매립실시계획 변경 인가, 매립기간 1989∼2016년 설정.

▲2000년 7월=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2000년 10월=제1매립장 사용 종료, 제2매립장 사용 개시

▲2010년 8월=서울시, 매립지 인근 아라뱃길 매각대금 세입 처리. 서울시-인천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놓고 갈등 촉발

▲2013년 11월=환경부·서울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병경승인 신청. 수도권매립지 2044년까지 사용 추진.

▲2014년 12월3일=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민 희생 강요하는 매립지 정책 재검토 필요 천명. 인천·서울·경기·환경부 등 매립지 4자협의체 구성 제안.

▲2014년 12월15일=수도권 단체장 첫 회동. 매립지 4자협의체 구성 합의.

▲2014년 12월16일=4자협의체 1차 회의. 실무단 구성 합의.

▲2015년 1월9일=4자협의체 매립지 소유권 인천 이양·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 실질 지원정책 추진 등 이른바 ‘선제적 조치’ 수용 합의.

▲2015년 6월3일=4자협의체 7차 회의. 30년 이상 사용 주장하는 서울시와 최소한 면적 연장만 허용하겠다는 인천시 의견 차로 합의 도출 실패.

▲2015년 6월28일=서울·인천·경기·환경부, 대체매립장 조성 전제로 3-1매립장 추가 사용하기로 최종합의.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