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오명 쓴 50대, 2년 반만에 1·2심 무죄…폭행 이유가

입력 2015-06-28 11:13

폭력남편이라는 누명을 쓴 50대가 2년 반 끝에 1~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에 사는 김모(51)씨는 2011년 1월 인터넷 싱글모임 카페에서 A(48·여)씨를 만났다.

온화한 성격의 A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교제 11개월 만에 결혼했다. 둘 다 재혼이다.

1년이 지날 무렵 2013년 1월 김씨는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의 혐의(상해)는 “단지 자신의 신용카드로 현금 5만원을 인출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씨를 때렸다”는 것이다.

A씨는 전치 4주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했다.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뒤늦게 김씨는 A씨의 의심스런 행동이 생각났다. 결혼한 지 2∼3개월 뒤부터 A씨가 집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씨에게는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대학생 딸이 있었다.

A씨는 더는 함께 못살겠다며 딸과 나가 살 수 있게 원룸을 얻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둘 다 들어주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씨는 임시조치(접근 금지)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사동료 집과 여관 등을 전전했다.

A씨는 설을 앞두고 아들 집에 찾아온 노모를 문전박대하고 가져온 설 음식도 내다 버렸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너무 억울한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다행히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폭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활동일지를 보면 A씨에게 특이할 만한 외상이 없었다는 점 등 진술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씨는 2년 반 만에 누명을 벗었으나 노모까지 고통받게 했다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최근 A씨를 무고와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