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집행하던 법원집행관에 흉기 들이댄 50대 체포

입력 2015-06-26 20:32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법원집행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서모(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40분쯤 광주 광산구 자신의 아파트에 압류집행하기 위해 방문한 법원집행관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20여분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아내가 압류판결을 받을 당시 결혼한 상태가 아니어서 자신의 물건을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압류집행을 가로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