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결 여성에게 남편인 척 성폭행하려던 30대男 실형

입력 2015-06-26 17:40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든 여성이 자신을 남편으로 착각한 틈을 타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경)는 주택 베란다에서 여자 속옷을 수차례 훔치고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39)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4시쯤 서울 성북구 한 주택에서 자고 있던 A(31·여)씨의 몸을 만지다 잠에 취한 A씨가 자신을 남편인 줄로 착각한 틈을 이용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씨는 지난해 총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주택에 침입해 여자 속옷을 훔쳐온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다만 재범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2006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장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