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국적자 첫 금융거래 제재 대상자 지정

입력 2015-06-26 21:45
정부가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제3국 국적자 7명(기관 포함)을 처음으로 금융거래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26일 “이번 조치는 외국환 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에 따른 것으로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금융제재 대상은 글로벌 인터페이스사 등 대만 국적 개인 3명 및 기관 4곳, 시리아 국적의 과학연구조사센터 등이다.

제재대상에는 무기 제조가 가능한 정밀공작기계를 북한에 밀매한 혐의로 미국 당국에 체포돼 실형을 받거나 제재 대상이 오른 대만인과 회사가 포함됐다. 시리아 과학연구조사센터는 시리아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는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내국인이 새로 지정된 이들 제재대상자와 외국환 거래법상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자인 북한 인사 32명(개인 12명, 기관 20곳)만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