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재난] 사망 유가족에 장례비 1000만원 지원… 역학조사 거짓 진술하면 2년 이하 징역

입력 2015-06-26 16:50

메르스로 사망한 환자 유가족에게 국가가 1000만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감염병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족이 시신 처리 지침에 따라 화장을 했을 경우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신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사망자 1명당 100만~300만원 수준에서 화장시설에 별도 지급할 방침이다. 대책본부는 유가족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례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29일 이후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 앞으로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됐다. ‘주의’ 단계 이상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숨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메르스 발병 초기 환자의 거짓 진술이 방역을 지연시켜 사태 확산을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를 통과시켰다.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법정 전염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기존에는 통상 3개월 이상 걸리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정 전염병 지정이 이뤄졌다.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돼야만 신고·조사·환자 관리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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