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 내 성범죄 뿌리뽑겠다… 경찰, ‘5년 미만 여경’ 조직내 성범죄 피해 전수조사

입력 2015-06-26 16:27

경찰이 경력 5년 미만 여경을 대상으로 성 관련 범죄를 당한 적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경찰조직 내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대면조사, 전화, 이메일 조사 등을 통해 경력 5년 미만의 전국 여경을 상대로 성추행·성희롱 등 조직 내 성범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경찰서의 성고충상담관이 직접 성추행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22일 경찰관의 성범죄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강 청장은 “성과 관련한 범죄는 파면·해임 등 조직에서의 배제를 원칙으로 징계할 방침”이라며 “엄벌주의를 기본으로 사전교육과 예방조치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드러난 경찰관에 대해 추가적 감찰을 벌여 범죄 정도에 따라 징계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5년 미만의 여경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1년에 두 번 정도 전체 여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