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26일 수입산 고춧가루에 국내산을 혼합한 것처럼 속여 음식점에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로 가공업자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산과 베트남산 건고추 2만7782㎏을 사들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뒤 중국산 70%와 국내산 30%로 거짓 표시해 청주·보은·진천 등지의 음식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총 2만7212㎏의 고춧가루를 납품, 2억5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고춧가루 원산지 속여 2억5천만원 챙긴 업자 덜미
입력 2015-06-26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