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연구개발비 편취 부부교수 검거

입력 2015-06-26 10:24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자신들의 연구과제에 아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연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3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부산 모 국립대 교수 이모(63), 박모(여·62)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책임자 업무를 총괄하면서 군복무중인 자신의 아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49회에 걸쳐 2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대학 연구원 선정과정에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한 교수가 특별한 선정 기준 없이 연구원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자신의 아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연구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