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5일(현지시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인권 상황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전 사령관 등이 기소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도 보고서에서 다뤄졌다.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 기소 등도 지적했다. 군대 내 가혹행위와 공무원·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의 문제도 포함됐다.
국무부는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제기해 온 국가보안법 논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무부는 총평에서“"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과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 그리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 등”이라고 밝혔다.
군대 내 괴롭힘과 신고식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및 각종 가혹행위와 성범죄 사건 등을, 명예훼손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을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사건을 각각 거론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 부문에서는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국무부는 또 일부 관료들의 부패,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약 70명의 심리전단에 정치적 댓글 등을 달게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유죄를 선고받았고, 사이버사 댓글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이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또 국정원 직원 5명이 북한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적시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고, 서울 고등법원이 2심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만 인정해 징역 9년형으로 감형했다는 사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미국 연례인권보고서, 국정원 대선 개입 및 진보당 해산 문제 언급
입력 2015-06-26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