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21일 오전 10시께 부산시 금정구 서동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 0.03g을 콜라에 타서 투약한 뒤 차량을 운행했다.
김씨는 운행 중 신호를 어겨 경찰에게서 정지명령을 받았지만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김씨 차량을 5㎞ 쫓았고 김씨는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100m 정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달아나다가 하수구에 버린 가방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3g을 찾아내 압수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신호위반 운전자 잡고 보니 필로폰 투약한 ‘환각 운전’
입력 2015-06-26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