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획득한데 이어 큰 정치적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
미국 CNN방송 등은 25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이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에서 6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케어가 앞으로 시행되는 데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세액공제 형태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래 미국의 각 주(州) 마다 ‘교환소'로 불리는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가 개설돼 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34개 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 640만 명 정도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했다. 공화당 등 반대론자들은 이것이 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다”며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 시 340개 주 640만명이 정보보조금을 상실하게 돼 오바마 케어가 좌초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린 ‘가톨릭건강협회' 연설을 통해 “오바마 케어는 이른바 도덕적 명령이자 미국의 가치”라면서 자신의 손을 들어달라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미국 대법원 "건강보험 정부보조금 합법"…오바마 승리
입력 2015-06-26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