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 접수 직후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과반이 넘는데 여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투표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그럴 경우까지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개정안 재의결을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도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면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고 자평했다.
정 의장은 또 "메르스 사태,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난과 민생고 속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또 입법부와 행정부가 맞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이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한 뒤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부산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과 기존에 예정됐던 부부 동반 만찬을 함께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는 게 원칙이라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정 의장은 또 이날 밤 국회 본회의 전후로 집무실을 차례로 찾아온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법 개정안 재의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한 새누리당의 의총 결과를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강력하게 부의를 요구했으며, 정 의장도 이에 공감했다. 지금까지 했던 말을 지키겠다면서 부의에 부친다고 했다"며 "다만 오늘 날짜를 꼭 잡아야 한다는 우리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여당 불참하면 투표 성립안된다” 鄭의장, 김무성 대표와 부부 만찬
입력 2015-06-26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