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외국투자법인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25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전문 외식 기업인 ㈜엔타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엔타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자 외국투자법인인 엔타스에스디의 회계 장부와 법인설립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엔타스에스디가 외국투자법인을 가장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임대료 감면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타스에스디는 엔타스가 송도 한옥마을 내 식당 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외국투자법인이다. 엔타스는 외식사업 외에 부동산업과 면세사업도 하고 있다.
엔타스에스디는 2013년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100여억원을 들여 인천 송도 한옥마을에서 고급 식당을 운영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애초 이 한옥마을에 전통문화체험 공간을 지어 임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민간투자자인 엔타스에스디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엔타스에스디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임대기간은 최초 20년이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최대 50년간 영업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시민을 위한 공간에 특정 민간투자자를 위한 사업을 유치해 특혜를 줬다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엔타스에스디는 1만2500여㎡의 대지를 확보해 식당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건축물과 주차장 4000여㎡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부과해 연간 임대료 2억5000여만원을 면제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엔타스에스디는 또 공연장과 민속놀이 체험장 680여㎡를 외식매장 조경공간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지만 인천경제청은 이를 승인해 줬다.
검찰은 엔타스에스디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인천경제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초기인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지검,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 식당 외투법인 특혜의혹 압수수색 "인천경제청 연루됐나"
입력 2015-06-25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