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62)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단독 심리)은 김동현에게 지인 A씨에게 빌린 1억원 이상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동현은 2009년 건설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1억2000만원을 빌리고, 2년 뒤인 2011년 체납된 세금을 내야 빌라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지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심문에서 김동현은 “A씨에게 1억여원을 빌린 건 내가 아니라 지인 B씨”라며 “당시 나도 B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려준 상태였는데, B씨가 A씨에게 돈을 받아 일부 갚겠다고 해 A씨에게 빌린 돈 중 5000만원을 내가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다 B씨가 갑자기 간암으로 사망했다”며 “A씨에게 도의상 5000만원을 갚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추가로 빌린 1000만원에 대해선 “이 역시 내가 쓴 돈이 아니다. 빌라 실제 관리자인 C씨가 체납된 세금을 갚아야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A씨에게 돈을 빌려 C에게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동현은 “A씨, B씨모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인데, 지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이렇게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동현은 MBC 일일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에 출연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김동현 “내가 쓴 것 아냐” 눈물… 억대 사기 무슨 사연?
입력 2015-06-25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