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본좌 보다 한수 위' 야동 4만편 이상 올린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5-06-25 18:47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수만 건의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3일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올려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3개월 동안 4만800여편의 음란물을 게시·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국내 유통 일본 음란물의 70% 이상(1만4000여편)을 배포한 일명 ‘김본좌’보다 훨씬 더 많은 음란물을 올린 것이다.

재판부는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한 점이 인정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