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삼권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 논란 속에 중재안까지 국회가 내놓았지만 정부로 이송돼온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행정부의 입법권이 침해될 수 있는 이 법안을 수용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운영을 하는데 사사건건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민생법안)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공포돼 실행될 경우 향후 정부의 정책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할 경제활성화·민생 입법 등 주요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차선책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 법으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현실화될 경우 번번이 주요정책이 표류할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높아진 상태다.
박 대통령은 법안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꾸었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며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입법 수정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여야가 합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또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 의결, 지나 5월 국회 운영위의 위헌성 검토 등을 예로 들며 위헌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결연하고 격정적인 톤으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설명했다. 16분여의 모두발언 시간 중 12분 가량을 국회법 개정안 및 여야 정치권을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정면 비판할 때는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배 이상 높아지기도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朴대통령 거부권행사 이유 조목조목 피력…격정적,결연한 표정
입력 2015-06-25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