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원 꿀꺽…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5-06-25 17:31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보그룹 최등규(67)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5일 계열사를 동원해 회삿돈 210억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 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다수의 계열사에서 부정하게 자금을 빼내고 관리하는 행위는 독립된 법인격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 34억 이상을 반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담보로 피고인이 보유한 대보유통 주식에 대보건설, 대보실업 등을 채권자로 229억 상당의 질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09년 심장수술을 받은 이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임을 고려해 보석허가 결정은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최 회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거래를 꾸미고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210억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대보그룹은 2002년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을 인수하고 회사 이름을 대보정보통신으로 바꿨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