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횡령으로 물의 빚은 씨름협회에 보조금 중단

입력 2015-06-25 16:33
사진 대한씨름협회

문화체육관광부가 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씨름협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중단 징계를 내렸다.

문체부는 25일 씨름협회 사무국장이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협회에 대한 모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도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와 씨름협회에 발송했다.

또한 부정선수 출전 승부조작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대한유도회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문체부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보내오는 대로 대한체육회에 보조금 중단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유도회 남종현 회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남 회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