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대단히 안타까운 심경”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부친다’는 헌법 53조 4항에 따라 국회의장으로서 재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 의장은 답답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정 의장은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정부에) 이송했다”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고 했다.
정 의장 자신이 직접 위헌성을 최소화하려고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우려했던 ‘입법부 대 행정부’의 충돌 양상이 연출됐다는 얘기다. 정 의장은 또 “메르스 사태,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난과 민생고 속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행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정 의장 입장에선 여당이 당론으로 재의결을 거부하면 재의에 부치나마나 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과반이 넘는데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투표가 성립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까지도 지금 같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개정안 재의?…“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입력 2015-06-25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