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이 도대체 뭐길래

입력 2015-06-25 16:33
‘대통령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뜻한다. ‘법률안 재의 요구권’이라고도 불린다.

거부권의 기원은 고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494년 귀족의 횡포에 시달리던 평민들이 ‘호민관’이라는 관직을 도입하면서다. 호민관은 귀족이 발의한 법안 중 평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거부할 권한이 있었다. ‘veto’라는 영문 표현 자체가 라틴아로 “나는 거부한다”는 뜻이다.

근대 이후 거부권을 도입한 국가는 미국으로, 연방헌법 제1조 7항에 규정돼 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달리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 대통령이 입법권에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행정부가 마비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우리 헌법에선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동시에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갖는다. 헌법 53조 2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와 함께 국회도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다.

헌정사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건 이번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까지 포함해 총 73회다. 의원내각제였던 5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이 참의원(상원)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만 65번이나 됐다.

첫 사례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으로, 1948년 9월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3년 1월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