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아청법 제2조 5호와 제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영상 등을 음란물로 규정했다.
제8조 제2항은 이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소지·배포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한 영화 ‘은교’나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청법상)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를 말한다”며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항에 의한 처벌 대상은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모두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13년 3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해 8월 수원지법도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이 성관계를 맺는 애니메이션을 인터넷에 올려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던 중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같게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또 2013년 3월 유모씨는 아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아청법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헌재, ‘교복 입은 성인 나오는 음란물 처벌’ 합헌 결정
입력 2015-06-25 15:47 수정 2015-06-25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