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사회주의 체제 중국도 국가주석과 총리 등 지도자들이 취임할 때 헌법 준수를 공개적으로 선서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 상무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선서제도 실행을 위한 초안 심의에 들어갔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가 24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선서 국제관례를 따르면서 법치 확립을 위한 단계적인 조처를 취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8기4중전회)에서 전인대 위원으로 뽑히거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 경우 정식 취임 때 공개 헌법 서약을 추진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 결정’을 채택했다.
전인대 상무위가 최근 심의를 시작한 ‘결정 초안’은 헌법선서의 적용 범위를 국가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 부총리, 부장(장관), 전인대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들이 전인대 주석단이 주관하는 헌법 선서 때 낭독할 선언문은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옹호하고 헌법의 권위를 유지·보호하며 헌법상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선서한다”로 돼있다고 둬웨이는 전했다.
한샤오우(韓曉武) 전인대 부비서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에는 당관리,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민주당파, 전국공상연합회 등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도 모두 포함돼있다”고 말해 헌법 선서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8기 4중전회가 채택한 ‘중대 결정’에 대해 “헌법선서 제도는 142개 성문헌법국가 중 이미 97개국이 채택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의 권위를 분명하게 하고 공직자의 헌법 관념을 강화시키는 한편 헌법 수호에 대한 충성도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
공산당 우위 중국도 국가주석·총리 취임 때 헌법준수 선서키로
입력 2015-06-25 15:31 수정 2015-06-25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