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은 변호사 시험 성적을 시험 응시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은 점수나 등수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학벌과 집안 배경, 인맥 등 ‘불공정 요소’가 대형 로펌 채용과 판·검사 임용에 작용한다는 의혹을 사 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헌재,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
입력 2015-06-25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