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시간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내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시간제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본인 희망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돼 개별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연간 약 2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다음 달 29일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제외될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틀니(완전·부분)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현재 만 75세 이상에서 다음 달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률이 50%로 낮아진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반으로 준다
입력 2015-06-25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