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서 연안침식 등으로 형성된 포락지를 개인이 매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포락지를 무단 매매하는 사례가 있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한림읍지역 해안에 위치한 포락지를 구입한 토지주가 바다에 잠긴 부분을 매립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적발했다.
포락지는 1913년 시행된 토지조사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수면 상승과 연안침식 등으로 바닷물에 잠긴 곳을 말한다. 포락지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재산권이 상실된다.
행정기관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 해당 포락지를 매립해 다시 토지로 조성할 수 있지만 안전 문제 등으로 사실상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모르고 포락지를 구입했다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시가 자체적으로 항공사진을 지적공부와 대조한 결과 제주시 지역의 포락지는 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포락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토지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또 지적공부를 현실과 맞게 정리해 형질 변경 등 인·허가 업무처리 시 토지이용 규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포락지 실태를 조사해 지적공부와 공유수면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시, 연안침식으로 형성된 포락지 불법 매매 실태조사 착수
입력 2015-06-25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