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판단 기준이 33년 만에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된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1982년에 도입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18개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또는 50명 미만인 업체를 소기업으로 분류해왔다.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 8개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50명, 금융·보험업 등 10개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면 소기업이다.
개정안은 제조업을 15개로 나누는 등 업종을 41개로 세분화한 후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오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을 업종 특성에 따라 5가지(120억원, 80억원, 50억원, 30억원, 10억원)로 나눴다. 같은 제조업 중에서도 식료품 제조업이나 가죽·가방·신발 제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여야 소기업이다. 반면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은 매출액이 8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액으로 변경된 중기업 범위기준 개편 후속 조치로 소기업 범위 기준도 매출액으로 바꿨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매출액으로 개편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10명 또는 50명으로 2개에 불과해 업종 간 편차가 크고 정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된다는 지적도 개편의 이유가 됐다.
개정안 시행 후 소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의 78.6%로 현재(78.2%)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중기청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의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 외에도 관계기업 인터넷 게시 폐지, 과태료 부과 기준일 명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소기업 기준 33년 만에 상시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변화
입력 2015-06-25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