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회법 개정안 거부… 현 정부 최초 거부권 행사

입력 2015-06-25 11:06

정부가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헌정사에서 73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기록됐다. 현 정부에선 처음이다.

거부권(재의 요구)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9월30일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제헌국회에서 14건, 2대 국회 25건, 3대 국회 3건, 4대 국회 3건, 5대 국회 8건, 6대 국회 1건, 7대 국회 3건, 9대 국회 1건, 13대 국회 7건, 16대 국회 4건, 17대 국회 2건, 19대 국회 2건(국회법 개정안 포함)의 법률안이 거부됐다.

가장 최근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 1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을 거부한 일이다.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자는 내용이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6건의 거부권이 행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7월23일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과 같은해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