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국무회의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에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박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재시도 저의 이해할 수 없다”
입력 2015-06-25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