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자기 건물에 유사성행위업소·불법오락실 임대 경찰관 해임은 정당”

입력 2015-06-25 10:31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불법 영업 업소에 건물을 빌려줘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유사성행위 업소,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각각 자신의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같은 해 8월 파면 처분이 해임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을 적극 예방·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자기 건물에서 이뤄지는 퇴폐 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임대 수익을 얻으려고 이를 묵인했다”며 “경찰 명예를 추락시키고 국민 신뢰를 침해한 것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