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남편 빼줄게” 교도소 동기 부인 돈 가로챈 40대 구속

입력 2015-06-25 09:28
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수감 중인 남편을 출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조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월 중순 교도소 동기인 A씨의 아내에게 전화해 “잘 아는 고향 선배 아들이 대법원 주사보인데 잘 얘기해서 남편이 나올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24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구치소에서 만난 A씨에게 법률 자문 등을 해주며 신뢰를 얻었다”며 “A씨가 먼저 밖에 나가는 조씨에게 일을 부탁하며 부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