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드라마 ‘아이리스’ 표절 관련, 항소심 2차 변론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5일 오후 박철주 작가가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이 열린다.
박철주 작가는 ‘아이리스’가 자신의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를 무단 도용해 2차 저작물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작가는 지난 2009년 ‘아이리스’방영 후 김현준 작가를 고소했지만 기각됐고 지난 2012년 다시 소송을 제기해 원고패소판결을 받았다. 박철주 작가는 항소했고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이병헌,김태희가 주연을 맡아 이후 ‘아테나’ ‘아이리스2’등이 제작됐던 시리즈물 ‘아이리스’는 다국적 테러 단체와 맞서는 한국 첩보요원들의 이야기로 방송 당시 30%가 넘는 시청률을 올리며 인기를 끌었다.
엄지영 기자 acircle1217@kmib.co.kr
‘아이리스’ 표절 의혹 항소심···25일 2차 변론
입력 2015-06-25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