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수물자 입찰물량 나눠먹은 사업자단체 적발

입력 2015-06-25 08:50
공정거래위원회는 해군 군수사령부가 발주한 나일론 로프류 구매 입찰에 편법으로 참가해 낙찰물량을 나눠 먹기한 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2007∼2011년 5년간 해군 군수사가 발주한 로프류 관련 6건의 입찰에 특정 2개 회원사만 공동수급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다. 조합은 이 두 사업자가 낙찰받은 물량을 나머지 13개 회원사에 배분하고, 납품금액의 3.0∼3.5%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공정위는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조합 회원사 15곳에 이번 제재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