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촬영팀, 두오모 성당 불법촬영 알고도 강행…논란일자 재발 방지 약속

입력 2015-06-24 22:06 수정 2015-06-24 22:09

CJ E&M 촬영팀이 드론 촬영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몰래 촬영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팀 3명은 22일 무인비행기 드론으로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성당을 촬영하다 첨탑 부근에 충돌 사고를 냈다. 이들은 불법 촬영 혐의로 성당을 관리하던 회사에 신고 당했고 현지 경찰에 연행됐다. 두오모 성당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밀라노 세계적인 건축물이다.

CJ E&M 촬영팀은 소속 직원과 용역 촬영팀으로 구성됐다. CJ E&M 측은 “이들이 밀라노 엑스포의 한국관에서 열리는 한식 행사에 맞춰 올리브TV에 나갈 캠페인 영상을 찍던 중이었다”며 “드론 촬영은 회사 지시가 아니라 직원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다”고 전했다.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던 CJ E&M은 밀라노 엑스포 측에 드론 촬영 가능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밀라노 엑스포 측은 “밀라노 전지역에서 드론 촬영은 불법이다”라고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CJ E&M은 24일 “제작진에게 자율을 준다는 측면에서 세부 사항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