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새터민 법률지원반 운영

입력 2015-06-24 20:25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새터민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돕기 위해 ‘새터민 법률지원반’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률지원반은 전담 검사와 법무관, 수사관 2명 등으로 구성되며 새터민에게 민·형사상 법률문제 발생 시 직접 지원하거나 담당 유관기관에 인계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정착절차, 임금체불·고용분쟁 등에 대해서는 하나센터, 고용노동청,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에 인계하는 방법으로 돕는다.

새터민은 전국에 2만6000여명, 수원지검 관내에는 5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노정환 부장검사는 “새터민은 우리 법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범죄유혹에 쉽게 빠지고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적정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법률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지원을 원하는 새터민은 수원지검 새터민 법률지원반(031-210-4200)으로 전화하면 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