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미국인이 이태원에서 한국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4년형을 선고했는데요. 낮은 형량에 우리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만약 한국인이 미국에서 미국인을 때려 숨지게 했다면 몇 년형을 선고받았을까요? 25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논란이 된 국내 사건을 보시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전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이태원동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B씨(30)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폭행 당하고 열흘 뒤 뇌출혈로 사망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가 무거운데도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고작 4년형이라니. 인터넷에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건 아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내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판사, 당신 가족이 죽었어도 4년 때렸을까?”
“왜 미국하면 후덜덜한가?”
“미국에서 한국인이 미국인 살해하면 몇 년 살까? 궁금하다.”
“너무한다. 힘없는 나라 백성으로 살기.”
이런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인이 미국인을 살해하고 몇 년 형을 선고받았는지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형사처벌 수위가 어땠는지 찾기 어려웠는데요.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으니 비슷한 사건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또 한국인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도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만 하더라도 7,8년형을 선고받는다니, 아마 한국에서처럼 4년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02년 시카고에 거주하던 한국인 여성이 별거중인 남편을 총으로 쏴죽인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남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두 딸에게 총상을 입힌 뒤 4년간 정신 감정을 받은 끝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결국 법정은 이 여성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고 하는군요.
이태원 사건처럼 상해치사일 경우 미국에서는 주로 2급살인으로 분류된다는군요. 2급살인은 1급살인보다는 처벌이 약하지만 4년형보다는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2000년 미국에서 권총을 쏴 상대방을 다치게 한(2급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한국인 남성은 징역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수인데도 징역 10년이라니. 또 2014년 룸메이트를 숨지게 한 한국인도 2급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는군요.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무거운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한국인 때려죽인 미국인 4년, 미국인 쏴죽인 한국인은?… 페북지기 초이스
입력 2015-06-25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