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양 前 보훈처장 무기 도입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영장

입력 2015-06-24 17:38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처장은 이 헬기 제작사인 아우구스타웨스트랜드 측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고 기종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의 신병을 확보해 2013년 1월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사업기종으로 선정된 과정에 개입했는지,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추진된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에서 와일드캣은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하다 최종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와일드캣의 시험평가 결과서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역 해군 박모(57) 소장 등 전현직 군 관계자 다수가 사법 처리됐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보훈처장을 지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해군 최고위층과 접촉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최윤희(62) 당시 해군 참모총장(현 합참의장)의 일정표와 행사 참석 사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