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의 ‘1번 배아줄기세포(NT-1)’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연구 목적으로 등록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황 박사가 “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번 배아줄기세포는 황 박사 연구팀이 2005년 논문에서 발표한 줄기세포 12개 중 유일하게 실재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연구팀이 불법적 경로로 난자를 수급하는 등 윤리 문제가 있다며 줄기세포의 등록을 거부해왔다. 황 박사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2심은 “줄기세포 등록제도의 목적은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의 연구와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있다”며 “윤리적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황 박사의 줄기세포가 체세포핵이식 줄기세포인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황 박사는 논문 발표 당시 해당 줄기세포가 난치병 치료에 쓸 수 있는 체세포핵이식 줄기세포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서울대는 논문 조작 사건이 불거진 뒤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우발적으로 생성된 처녀생식 줄기세포로 판단했다. 황 박사는 이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파면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앞서 줄기세포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불법 경로로 난자를 받아 연구에 이용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황우석 박사 ‘1번 배아줄기세포’ 연구목적 등록 가능해”
입력 2015-06-24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