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成 리스트 수사 다음주 마무리… 증거인멸 연관성 봐야”

입력 2015-06-24 17:37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심리 종료를 조금만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야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한 차례 더 심리공판을 열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이헌숙)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박 전 상무와 이씨는 지난 3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24일)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게 어떻겠느냐”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최종 의견 진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1~2주 정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지에 기재된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에서 출발했다”면서 “로비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돼서야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와 이에 따른 적정한 처벌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상무와 이씨 측 변호인들은 “검찰 공소사실에 있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니 재판을 빨리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재판에서도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최초 수사에 관련한 증거 은닉·인멸로 봐야한다”며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박 전 상무와 이씨는 올해 3월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